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를 개발,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소프트웨어는 정보제공업자가 인터넷 정보에 부여한 등급을 자동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이용해 학부모 등은 유해한 인터넷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등급이 표시되지 않은 음란, 폭력 정보에 대해서도 자동 등급 부여 기능을 갖춘 로봇에이전트를 이용,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다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설명했다.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목적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에 착수했었다. 9월까지 학교, PC방, 가정 등 약 50여 곳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시범테스트를 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 10월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본격 보급할 예정이다. 구체적 보급방법에 대해서는 업계, 학부모 단체, 교사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정보통신부는 밝혔다. 한경닷컴 임영준기자 yjun19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