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거래에 대한 소비자보호 대책이 연내에 마련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6일 "인터넷 보급 확산으로 전자 금융거래의 이용이 크게 늘어난 만큼 연내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소비자보호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i-캐시,e-코인 등 선불형 소액 전자화폐가 사실상 현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관련 규제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표준약관을 만들거나 관련 법령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상당수 인터넷 쇼핑몰들이 보안 솔루션을 갖추지 못해 신용카드 결제절차를 대행해주는 지불전문 금융업체(payment gateway)를 이용하고 있지만 금융사고 때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만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관련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