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아파트 의무건설 부활 .. 18평이하 30% 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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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빠르면 8월부터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새로 건설할 때 소형평형을 일정 비율 이상 짓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신축 아파트단지에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아파트를 30%가량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 98년 폐지된 민간택지와 재건축 단지의 소형평형 의무건립비율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월세 안정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건설업체 등과 협의해 평형별 공급비율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잠실 청담·도곡 암사 화곡 반포 등 5개 저밀도지구와 확정발표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의 사전건축심의가 끝난 지역은 의무건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택지 소형주택 의무건립비율은 지난 98년1월 폐지되기 전까지 서울이 18평이하 30%, 18∼25.7평이하 45%, 25.7평이상 25%이고 경기도는 각각 20%, 40%, 40%였다.
건교부는 서울시로 하여금 2천7백억원을 투입, 15개 재개발구역 내에서 3만평의 용지를 구입해 임대주택 5천가구를 공급해 전.월세난을 덜도록 했다.
또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임대주택용지로 활용,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영개발방식으로 주택을 건설하기로 했다.
아파트 수요자들을 단독.다세대주택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초.중.고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 단독.다가구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주택공사가 기존 민간주택을 사들여 장기간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