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3:39
수정2006.04.01 23:42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2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심재철(안양 동안)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했다.
심 의원은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 의원이 자신의 민주화운동 전력 기사와 유명 인사의 격려사 등을 넣어 지구당 간행물 합본호를 제작한 뒤 피고인의 사진과 지지내용이 담긴 후원회 초청장을 동봉,선거구민 5백명에게 우송한 혐의와 안양시청 강당 등 세 곳에서 명함형 소형인쇄물 50여장을 배포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