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채권금융단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구조조정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특별법과 자율협약은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유예에 대해 서로 다르게 규정해 놓고 있다. 은행간 자율협약은 부실기업의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소집 통보일부터 결의시점까지 은행들은 해당기업에 대해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