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23일 발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면 재건축 사업기간이 지금의 절반으로 단축되고 사업비도 대폭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이번에 사업의 시행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도심의 노후불량 주거지를 정비하고 난개발을 막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통합법안은 현행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법령을 통합한 것이다.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을 다른 법령으로 규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혼란과 부작용을 막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주요내용 △주거환경 정비사업지 분류=기반시설과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에 따라 해당지역이 1∼3종으로 구분돼 개발된다. 1종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여건이 열악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지역이다. 사업완료후 다시 슬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조.주차기준 완화규정이 폐지된다. 2,3종은 현행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역으로 2종은 1종보다 주거상태가 양호한 곳이고 3종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여건은 좋으나 주택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해당된다. 지자체는 통합법이 제정되면 해당지역 기초조사를 벌여 구역지정을 하게 된다. △주택정비사업 간소화=시(市)급 이상 도시는 10년 단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을 만들고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한다. 사업시행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재건축의 경우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검사(입주)-청산으로 일원화돼 통상 11∼15년이 걸리던 것이 6∼7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조합원 권익보호=사업추진 방식이 조합과 건설회사의 공동사업에서 조합 단독시행으로 바뀐다. 시공회사는 사업계획승인후 경쟁입찰로 선정돼 시공만 담당하고 입찰때 보증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건교부는 시공사 경쟁입찰 선정제 도입으로 사업비가 평당 1백만원 이상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사업자 관리제도도 도입된다. 조합원들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와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의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갖춘 '전문사업관리자'가 시.도에 등록한후 조합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사업추진 절차도 보다 투명해진다. 건교부는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해 1개만 설립토록 하고 조합원총회 등 중요한 회의는 반드시 녹취하고 자료를 보관하도록 명시했다. ◇ 주거환경정비사업 활성화 =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부지용으로 국.공유지 장기임대 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단지내 상가소유자들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돼 사업추진이 한층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