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 대우채손실 100억 보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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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털들이 지난 99년 8월의 대우채편입 수익증권에 대한 환매제한 조치로 약 1백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투자신탁회사들에 이를 지급해줄 것을 뒤늦게 요청하고 나섰다.
그러나 투신사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며 지급을 거부,마찰이 생기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무한기술투자 등 14개 벤처캐피털들은 99년 8월19일 투신협회에서 발표한 기관투자가의 범위에는 창업투자조합이 열거돼 있지 않다며 조합이 가입한 투신사 수익증권의 대우채 부분에 대해선 개인 및 일반법인에 준해 환매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벤처캐피탈협회는 금융감독원 투신협회 및 한국투신 대한투신 제일투신 등에 차액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과 재무자문계약을 맺고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관계자는 "투신사들은 작년 11월중 벤처캐피털이 가입한 수익증권의 대우채 편입부분에 대해 30~70%에 해당하는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개인 및 일반법인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줬다"며 "창투조합은 개인들이 만든 것이므로 개인 기준을 적용하는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벤처캐피털들은 차액을 모두 돌려받을 경우 그 규모가 1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뒤늦게 벤처캐피털들이 차액지급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만기된 조합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대우채 편입부분의 손실을 집중 거론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투신사들은 "환매연기 조치는 개별 투신사가 금감위에 승인을 신청해 위원회가 승인한 바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금융실명제와 관련한 법률을 보더라도 창투조합은 금융기관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투자가로 보는게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부 벤처캐피털들은 최악의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