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가 현대건설이 유엔 전쟁배상위원회를 통해 3천만달러의 배상금을 받은데 대한 불만의 표시로 자국 정부부처와 국영기업 등에 현대그룹 계열사들과의 거래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바그다드 무역관에 따르면 이라크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추진중이던 자동차 수출상담이 대부분 중단됐으며 현대건설 지사의 현지활동도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라크는 현대건설이 유엔으로부터 전쟁배상금을 받은 뒤 현대측을 강력히 비난해 왔으며 사담 후세인 대통령의 장남 우다이가 운영하는 바벨지(紙)는 최근 현대건설이 배상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현대그룹에 대한 불매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라크 고위층은 현대그룹에 대한 거래금지 해제 조건으로 현대건설이 미수된 공사대금의 일부로 받은 전쟁배상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현대건설은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태가 단시일내에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바그다드 무역관 관계자는 "현대차와 기아차는 최근 현대그룹으로터 분리됐지만 이라크는 기존의 관행에 따라 같은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개별 기업 차원의 해결 노력으로는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대차 관계자는 "현지에서 그같은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대차의 경우 이미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별도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들어 논리적으로 설득하면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1일 선적한 이라크 수출용 버스 4백대는 이미 오래전에 수출상담이 끝난 물량"이라고 덧붙였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