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의무 규정을 위반한 씨앤앰커뮤니케이션과 원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앤앰커뮤니케이션은 작년말 현재 2백51%의 부채비율을 기록, 1백%내로 제한하고 있는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했다. 원진의 경우 증시에 상장된 자회사는 30% 이상, 비상장 자회사는 50% 이상 보유해야 하는 규정 등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씨앤앰커뮤니케이션에 연말까지 자본총액을 넘어선 5백39억원의 부채를 해소하라는 명령과 함께 2억6천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원진의 경우 올해 지주회사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 내년말까지 자회사 보유지분을 규정만큼 끌어올리라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