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규정하는 비례대표의석 배분방식과 기탁금 납부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또 '1인1표제'도 한정위헌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는 '1인2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하거나 '1인1표제'에 의한 비례대표제를 포기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19일 현행 선거법이 헌법상 민주주의와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민주당 유재건 의원과 민주노동당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비례대표의석 배분방식과 기탁금 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와함께 헌재는 '1인1표제'에 대해선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1인1표제에 따른 비례대표의석 배분방식은 민주주의 원리와 직접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득표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토록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관련 조항은 헌법정신에 명백히 어긋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례대표제가 위헌인 이상 1인1표제 조문도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에 입후보할 때 2천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토록 한 기탁금 납부조항도 기탁금액 및 그 반환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국민의 피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만큼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