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판교 주변도로변을 완충녹지로 지정하려 하자 토지 소유주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판교외곽 8개동 주민들로 구성된 '녹지지정 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홍영기)는 18일 성명을 내고 "완충녹지를 지정하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결과지정된 토지는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는 '신(新) 그린벨트'가 된다"며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완충녹지로 지정하려는 국지도 23호선 양측은 이미 90% 이상에 개발허가가 난데다 허가난 건물도 주거시설이 아닌 1,2종 근린생활시설이 대부분이어서 지정목적을 이미 상실한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시청을 방문, 반대 입장을 전달했으며 19일 열릴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앞서 주민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투쟁위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 시설과 E교회를 완충녹지 지정에서 제외시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완충녹지 지정을 강행할 경우 결의대회 등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1일 판교 개발예정지 남단 백현IC∼동원동 용인시 경계 국지도 23호선 도로변 양쪽 20m안 13만5천42㎡를 도시공원법상 완충녹지로 지정하는 주민공람 공고를 냈다. 완충녹지로 지정되면 건축허가 등 일체의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며 이 지역 안에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충녹지 밖의 건축행위도 제한받게 된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이미 68건 6만7천110㎡에 대해 건축허가가 나갔고 땅값도 덩달아 올라 보상가격이 시가 추정한 370억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돼 뒤늦은 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