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차량 구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라이브 상담(Online Consulting)' 서비스를 공식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온라인 라이브 상담은 구매 상담 채널을 온라인으로도 확대해 고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오프라인 전시장에서 제공하는 맞춤화된 구매 컨설팅을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경험할 수 있으며 개인 선호도와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차량 구매 상담 채널을 선택할 수 있다.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벤츠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및 11개의 딜러사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날짜 및 시간에 온라인 라이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24시간 이내에 확정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접속 링크가 발송되며 전문 컨설턴트가 맞춤형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온라인 라이브 상담은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실시간으로 실제 차량의 내·외관을 영상으로 살펴보며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을 진행하는 ‘라이브 세션’ △차량 소개 영상 등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전송하는 ‘비디오 메시지’ △온라인 예약 방법 등을 설명하기 위한 ‘화면 공유’ 및 ‘원격 제어’ 기능 등 다양한 기능으로 구성돼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직관적인 상담을 제공한다.특히 벤츠 자체 개발 플랫폼을 활용해 고객들이 간편하게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으며 실시간 영상 통화에 최적화된 설정으로 고화질 라이브 세션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벤츠의 시스템에서 고객의 정보를 관리해 안전하게 고객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한편 벤츠코리아는 이번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고객 대상 이벤트
아시아나항공은 김포~제주 노선에 마일리지 좌석 1만석을 추가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제주 해피 마일리지 위크’ 2차 프로모션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총 96편 항공편을 대상으로 마일리지 좌석을 공급한다. 매일 △김포~제주 3편 △제주~김포 3편으로 하루 6편씩 총 96편 항공편이 대상이다. 해당 항공편 잔여석에 대해 모두 마일리지 항공권으로 구매가 가능하며 현재 잔여좌석은 약 1만500석이다.2차 프로모션 항공편은 오전 출발편 3편, 오후 출발편 3편이 대상이며 비즈니스클래스 또한 마일리지 항공권으로 구매 가능하다. 해당 노선은 A321기종이 투입되며 174석(비즈니스/이코노미)과 195석(이코노미)으로 이뤄져 있다. 이달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는 1차 프로모션 대상 56편 항공편은 대부분 만석으로 평균 98%의 높은 예약률을 기록했다. 국내선 마일리지 항공권은 편도 기준 이코노미클래스 5000마일, 비즈니스클래스 6000마일을 공제한다. 단, 이달 25일과 31일은 성수기 기간을 적용해 50% 추가 공제한다. 프로모션 대상 항공편은 유상 발권도 가능해 기호에 따라 마일리지 항공권과 유상항공권 각각 편도 발권이 가능하다.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더 많은 아시아나클럽 회원들이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항공편 프로모션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번 추가 프로모션으로 12월 한달간 제주노선에 총 152편을 대상으로 최대 1만5000석의 마일리지 항공권을 공급한다"고 말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흑백요리사 정지선 쉐프의 기발한 ‘시래기 바쓰’를 우리 식당이 비슷하게 따라 해도 괜찮을까? 흑백요리사 팬이라면 집에서는 물론 업장에서도 흑백요리사에서 선보인 레시피를 따라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것이다. 일반적인 통념으로 생각할 때 쉐프들이 시행착오를 거듭하여 고심 끝에 개발한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 해서 판매한다면 불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물론 TV에서 보여지는 조리과정이나 쉐프가 말로 전해준 것만 두고 쉐프의 음식을 재현하기도 여간 어려운 것은 아니겠지만. 반대로 조리법이 다 거기서 거기인데 이걸 다 보호해주면 무서워서 음식 만들겠느냐는 생각도 들 것이다.필자도 흑백요리사의 팬으로서 식도락을 인생의 중요한 낙으로 살고 있다. 마침 저작권과 기업 법무를 주무기로 하는 변호사로서 직업병까지 티를 내보겠다. 그렇다면 동종업계 식당이 흑백요리사에서 우승한 나폴리 맛피아나 모수의 안성재 쉐프의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 한다면 해당 쉐프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1. 레시피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레시피는 요리 방법으로서 일종의 아이디어이다. 저작권이 특허와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적 표현물 자체를 보호한다는 점이다. 국내외 판례에서도 일관하여 레시피 자체는 요리 재료, 순서나 과정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한 아이디어일 뿐 그 자체로 창작적 표현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레시피에 따라 만든 요리 자체가 표현물이니 저작물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 요리 자체도 저작물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요리를 만들 때마다 요리의 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