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등 18일 처리...국회본회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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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모성보호 관련법 등 11개 법안과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결의안,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중 지난달 28일 한나라당 후원회 때문에 처리가 유보된 의료법과 약사법 건축사법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4개 법안과 모성보호 관련 3개 법안 등은 통과 가능성이 높다.
또 2003년 6월말까지 신규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해주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현행 10%→20%)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내국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할 경우 관세를 면제해 주는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통과가 확실시 되고있다.
그러나 여·야·정이 공동발의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은 18일 법사위 소위에서 막판 조율을 거칠 예정이나 금융기관의 배타적 채권행사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회사정리법 등 도산 3법의 전단계 법률로서도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합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이용법(FIU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2개 법안은 FIU의 계좌추적권 보유문제를 놓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또 민주유공자예우법은 한나라당측이 6·25 참전자와 파월장병 등도 모두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 난항이 예상되며,기금관리기본법 예산회계법 재정건전화법 등 재정3법 처리도 8월 이후 국회로 이월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