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3:23
수정2006.04.01 23:25
내달부터 불법으로 타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업이나 개인은 신용 조회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한국신용정보 등 신용조회업체들은 이달 말 백화점이나 이동통신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신용불량정보중 7년이 넘은 내용은 일괄 삭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10만명 이상 신용불량자들이 8월부터 추가 사면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전국은행연합회 등 5개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등 6개 신용조회업체와 회의를 갖고 이같이 지시했다.
금감원은 우선 신용보증기금 기술신보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6개 신용조회회사 관계자들에 이달 말까지 불법 신용정보 조회자에 대한 정보조회 일절 불허 등 다각적인 제재방안을 마련,내달1일부터 시행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출신청자 가족의 신용정보까지 불법으로 조회해 물의를 빚은 일본계 대금업체인 A&O 등 일부 업체의 신용정보 조회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복환 금감원 신용정보팀장은 "신용조회가 많은 사람은 은행 등 금융회사와 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돼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팀장은 신용정보 조회결과 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거래금융회사 등을 통해 정정요청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 신용조회업체들이 백화점 이동통신업체 등으로부터 취득한 신용불량정보도 정부가 제시한 최장등록기간 기준을 따르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신용조회업체들이 백화점 등에서 받은 신용불량정보중 등록한지 7년이 지난 정보는 내달 1일을 기해 전부 삭제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