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별 획일규제 정비 .. '30대그룹 규제 수술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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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대 기업집단제도에서 파생된 규제들에 대해 '수술'의 칼을 빼들었다.
30대 그룹 계열에 속하는지 여부가 '규제 차별'의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경제계의 오랜 여론에 뒤늦게나마 귀를 기울인 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무슨 근거로 5대, 10대, 20대도 아닌 30대 그룹으로 잘라 차별하느냐는 질문에 납득할만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파생 규제들의 차별기준을 각 규제별 도입 목적에 맞게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예컨대 시장 신규 진입의 경우 부채비율이나 이자보상배율 같은 요건으로 대체하고, 금융업은 계열사 전체 자본금에서 금융업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중시하는 쪽으로 규제 근거를 바꾸겠다는 것.
한 관계자는 "30대 이내의 그룹이 계열분리 등의 사정으로 30대 바깥으로 밀려날 경우 다른 그룹이 졸지에 30대 그룹으로 편입돼 규제를 받는 것도 문제"라며 "새로 30대에 편입된 그룹은 그동안 세워놓은 사업계획을 포기해야 하는 등 현 제도는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규제차별 기준을 일괄적인 '그룹 순위'에서 대상 항목별 수치로 바꾸는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업종의 신규 진입 금지 대상을 '자산규모 3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등으로 수정하자는 것.
파생규제 중에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모순적인 것도 많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축산법에서는 30대 그룹이 양계와 양돈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 양 염소 오리 등 다른 동물의 사육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재벌정책과 대기업정책은 구별해야 한다"며 "계열사가 전혀 없는 기업이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30대 그룹에 지정돼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재경부가 현재까지 확인한 파생규제는 세법 4개, 금융관련 법률 7개 등 모두 24개에 달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