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7일 각종 경범죄 위반으로 인한 즉결심판 회부 사례를 줄이기 위해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범죄 범칙금 납부기한인 30일을 넘기더라도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범칙금의 1백50%를 납부하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는다. 또 범칙금 미납으로 즉결심판이 청구되더라도 즉결심판 전에 범칙금의 1백50%를 납부하고 범칙금 납부자료를 제출하면 즉결심판이 취소된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