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중앙회(회장 박진우)가 전국 1천2백여개 단위 조합에 대한 검사를 단독 실시하며 정기검사 결과 경영실적이 나쁜 단위조합에 대해서도 '재무상태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단위조합에 대한 검사및 사후조치는 금융감독원과 신협중앙회가 공동으로 해왔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신협중앙회의 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검사업무개선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앞으로 금감원으로부터 1천2백90개 단위 조합에 대한 검사권을 위탁받아 실시한다. 금감원은 대신 신협중앙회와 4개 지역본부 등에 대해 정기검사및 감독을 강화, 중앙회가 위탁업무를 제대로 처리하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김대평 금감원 비은행검사2국장은 "상호금융성격의 신협에 대한 검사업무는 자율규제기관에 이양하는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