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코스닥시장의 4개 운영규정 제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코스닥증권시장의 운영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운영규정은 협회중개시장 운영위원회운영규정,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등 4개로 나뉜다.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히 운영규정
▷ 코스닥위원회 위원의 임기 = 코스닥위원회 위원의 보궐위원 임기가 현행 전임자의 잔여기간이나 선임일로부터 3년으로 개정됐다.
▷ 코스닥위원외의 운영재원 = 협회가 징수하는 정율회비 및 코스닥증권시장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중 각각 1/3을 징수키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 이의신청제도 도입 = 코스닥등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재심사청구가 가능하며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도 진술할 수 있다. 위원회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하고 당해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하며 청문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결정 및 통지한다.
▷ 코스닥위원회 예산 및 인사 = 위원회와 사무국의 예산은 협회내의 별도의 회계로 구분한다. 사무국 조직은 사무국장 1명과 코스닥관리부, 등록심사부, 감리부, 시장감시실을 두게 되며 인사는 협회장과 위원장이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 등록심사제도 개선 = 등록심사과정에서 기술성에 관해서는 협회가 지정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4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와 전문가집단의 자문결과를 반영할 수도 있다.
▷ 심사기한 연장 근거 마련 = 현행 2개월인 등록예비심사기한을 △전문평가기관의뢰 △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청구기업수 50개 초과시 심사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 우선심사기업 확대 = 지방벤처기업에만 부여했던 우선심사권을 수출총액이 매출의 50% 이상인 수출우량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심사물량의 20% 범위내에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 우회등록시 매각제한 근거 마련 = 비공개법인이 등록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최대주주 등은 합병기일로부터 2년간 보호예수되며 벤처금융은 투자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3개월, 1년미만은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된다.
▷ 등록심사요건 개선 = 등록심사시 최대주주의 소유주식 변동비율 변동제한 예외조항에서 매출을 삭제해 6개월내 최대주주는 지분을 전혀 팔 수 없게 됐으며 감사의견도 감사범위를 제한한 한정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 사외이사 및 등록취소요건 추가 = 일반기업과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벤처기업의 경우 올 사업연도 정기주총일까지 이사총수의 1/4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하며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법인일 경우 이사총수의 1/2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또 2사업년도 연속 사외이사수 미달일 경우와 증권투자회사가 주주총회에서 개방형증권투자회사로 전환토록 결의한 경우는 등록취소요건으로 정해졌다.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
▷ 시간외종가매매제도 도입 = 오후 3시 10분부터 40분까지 당일 종가로 체결되는 시간외종가매매제도가 다음달 13일부터 도입된다.
또 등록승인일부터 3일이내 매매거래되던 것이 등록승인일 당일부터 매매가 가능하게 됐다.
▷ 공매도 위반 위탁자에 대한 위탁증거금 전액 징수 = 공매도 금지규정을 위반한 위탁자에 대해서는 3개월간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의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토록 했다.
▷ 서킷브레이커즈 도입시기 조정 = 다음달로 예정됐던 서킷브레이커즈 제도는 프로그램 개발 문제로 오는 10월 15일로 미뤄졌다.
▷ 분쟁자율조정 업무 수행 = 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자율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매월 셋째주 목요일 회의가 개최된다.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 협회등록법인의 조회공시 = 조회공시요구사항이 부도결정 등 중요한 사항일 경우 최대주주의 확인을 거쳐 조회공시 하도록 했고 장래계획에 관한 자진공시와 이의 경과기재를 의무화했다.
▷ 시장관리자가 코스닥기업을 대신하는 공시근거 마련 =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신속함을 필요로 하는 경우 코스닥증권시장이 등록기업을 대신해 공시할 수 있게 했다.
▷ 불성실공시 적용범위 개선 = 허위공시의 경우도 공시불이행으로 간주하고 공시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 내부정보의 관리 = 공시의무사항 등 내부정보는 공시책임자에게 집중하도록 하고 등록법인은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가 정하는 등록법인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을 참조해 내보정보관리규정을 제정, 운영하도록 했다.
▷ 기업설명회 적극 지원 = 코스닥증권시장에서만 가능했던 등록기업의 기업설명회에 대한 권고, 지도, 후원 및 주관 등을 코스닥등록협의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