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3:11
수정2006.04.01 23:13
증권거래소는 13일 해동신용금고에 대한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영업인가 취소 처분을 받은 해동신용금고는 영업인가 취소처분이 확정(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로부터 90일 경과시)되거나 관할 법원의 파산선고결정이 확정(파산선고재판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경과시)되는 경우 상장폐지절차로 이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동신용금고는 이날 서울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