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3:10
수정2006.04.01 23:14
해동신용금고가 13일 서울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해동신용금고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영업인가 취소와 관련해 지난달 12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중에 있다.
해동신용금고는 재무상태를 파악한 결과 채무초과 상태로 자체적인 정상화가 불가능하고 인수희망자 및 합병하고자 하는 법인이 없어 파산절차에 의해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파산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