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집단 휴.폐업 금지' 뜨거운 감자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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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집단 휴.폐업 금지조항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와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파동 과정에서 의료계의 집단 휴.폐업에 따른 의료서비스 공백은 현행 의료법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시켰다"며 "의료인의 진료권 못지않게 환자의 건강권도 중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이같은 의료법 개정안을 사실상 '의사 죽이기'로 규정,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 및 단체행동권 파업권 등 기본권을 무시한 악법"이라며 "당정이 손잡고 강경 일변도의 법을 만드는 것은 의료계를 정부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의협은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대책에 반발, 진료시간 단축 등에 이어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간다는 계획이어서 의.정간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자처방전 도입도 논란거리다.
개인 사생활(프라이버시) 정보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상으로 차트가 날아다니고 정보수집소에 보관되면 낙태 정신분열증 등 개인적으로 보호돼야 할 병력이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 수집력이 뛰어난 보험회사 등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가입자 개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려고 할 것이라는게 일각의 우려다.
종합병원 진료과목 완화 조치도 상당수 종합병원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산부인과 등을 필수 진료과목에서 제외시킬 가능성이 높아 해당과 의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