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임차하는 사업자들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국세청이 사업자등록때 받는 임대계약서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신고때 세무서에 정확한 임대계약서 제출로 법원의 '확정일자' 등기를 대체하는 효과를 낼 수 있어 건물을 전세 낸 개인사업자들의 임차보증금이 보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1일 "최근 국회에서 기존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확대해 상가 등 사업자들의 전세금을 보호해 주는 쪽으로 '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며 "이에 맞춰 국세청에서 사업자들의 전세금을 보호하는 실행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때 받는 임차계약서 내용을 전산망에 올려 놓고, 기존의 임차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다시 신고토록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시행은 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임대계약 내용이 개별정보라는 점을 들어 당초 공시에 반대했으나 "등기효력을 내면서 임차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처럼 누구나 내용을 떼어볼수 있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