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2:45
수정2006.04.01 22:48
최근 모연예인의 살빼기 논란과 관련, '지방흡입술'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지방흡입술을 잘못해 수술받은 여성에게 피해를 입힌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일본에서 살고 있던 장모(38.여)씨가 광고를 보고 한국의 Y성형외과를 찾은 것은 98년 2월.
팔과 허벅지, 종아리 등의 살을 빼기 위해 지방제거수술인 초음파 지방흡입술을 받았지만 수술 다음날 수술부위에 심한 통증이 왔고 허벅지에 큰 흉터가 남게 됐다.
지방흡입술을 시행할 때 지방흡입기의 흡입관에서 고열이 발생해 온도변화가 심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의사 유모씨가 온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였다.
일본에서 낮에는 컴퓨터 시스템엔지니어로, 밤에는 손님의 술시중을 들며 말벗이 돼주는 음식점 접대원으로 일해온 장씨는 몸에 남은 상처 때문에 사생활과 생업에 지장을 받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심리를 맡은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 부장판사)는 5일 "수술과정에서 의사의 과실로 장씨가 피해를 입은 만큼 유씨는 장씨에게 7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장씨가 다니던 카페 등에 문의한뒤 "컴퓨터 엔지니어로서의 낮 수입은 한달에 300여만원으로 60세까지 일할 수 있고, 접대원으로서의 밤 수입은 한달에 530여만원으로 4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잘못된 수술로 지장을 받게 된 점을 감안해 향후 예상되는 총수입액의 5%와 위자료 1천만원을 배상액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