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은 '리츠' 시작부터 삐걱 .. 등록접수 첫날 예비신청社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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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시행됐으나 관련 제도 미비와 투자대상 부족으로 리츠회사 설립이 출범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에 맞춰 2일부터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투자자문회사 등의 등록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으나 이날 예비신청한 회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과 동시에 적어도 2∼3개 리츠회사가 출범할 것이라던 정부와 업계의 예상은 빗나간 셈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불확실한 요소가 많은 데다 실제 투자대상 선정작업이 쉽지 않아 당분간 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힘들다고 밝히고 있다.
리츠회사 설립에 가장 적극적인 산업은행과 메리츠증권도 예비인가신청을 내려면 최소한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업계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아직 미완성 상태여서 실무적으로 사업계획을 확정짓기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우여곡절끝에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법이 지난 4월말에야 통합돼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아직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다음주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규제개혁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업체들은 법인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대부분 구조조정(CR)리츠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나마 매물확보가 쉽지 않다고 아우성이다.
아더앤더슨 관계자는 "구조조정용 부동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으나 수익률이 기대이하여서 투자자 구성이 여의치 않아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들도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보다 2∼3% 높은 수익률을 맞출 수 있는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고 고충을 털어놓고 있다.
리츠시행을 앞두고 10% 안팎의 수익률이 예상되는 업무용 부동산의 가격이 뛰고 있어 매물확보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리츠회사에 대한 세제지원의 큰 골격은 마련됐지만 운영상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일반리츠의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이 허용됐지만 부동산투자회사법의 배당의무 규정과 상충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법인세를 면제받으려면 당해 회계연도에 부동산을 매각해야 한다는 규정도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리츠도입 취지는 부동산에 소액 간접투자를 유도하고 부동산매각을 통해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시장여건이나 제도운영 방식으로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유대형.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