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열면 뭐하나..7월 소집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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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는 여권의 불참으로 자동 산회됐다.
여야는 이에 따라 2일 총무회담을 갖고 추경예산안과 의사.약사법 모성보호법 등 각종 민생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7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가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7월국회는 당분간 냉각기를 거친뒤 이달 중순께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해임건의안 자동폐기=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약사법 등 계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과 자민련 소속의원 전원이 불참,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산회됐다.
이날 여야 3당 총무는 본회의에 앞서 회동을 갖고 임동원 통일장관 및 김동신 국방장관 해임건의안과 추경안 처리 등을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써 장관 해임건의안은 표결시한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추경안 자금세탁방지법 모성보호법 등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에는 한국신당 김용환,무소속 강창희 의원이 야당의원들과 함께 자리를 지켜 눈길을 끌었다.
7월 국회 언제 열리나=여야는 7월 임시국회의 필요성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 하고있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1일 "7월 국회를 열어 추경안과 의료 약사법 등 긴급한 민생 개혁 현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고,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도 "여권에서 임시국회를 제의해오면 논의하겠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여야 3당은 임시국회 소집 및 안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일 총무회담을 가질 예정이나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언론사주에 대한 구속방침 여부 등을 지켜본 뒤 10일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향으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