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부터 소방관 도로관리원 동사무소직원 가로공무원 청소공무원 등 공무원 1만7천여명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권을 준다. 이에 따라 단속인력이 현재(1천7백여명)보다 10배로 급증하면서 단속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건 서울시장은 29일 "30일부터 불법주·정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시장은 "그렇지만 새로 단속권을 부여받은 공무원들은 6월30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간 계도 및 홍보활동을 한 뒤 오는 10월1일부터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폭 12m 미만 이면도로를 주차공간으로 적극 이용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운영방식을 가구별지정제에서 구간별지정제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