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및 코스닥등록 기업의 임원,대주주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단기매매 차익을 거둔 뒤 피소당해 차익을 반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거래소 상장법인이나 코스닥 등록법인의 단기매매 차익을 자진반환한 사례는 모두 1백46건으로 반환 금액은 1백23억원이라고 27일 밝혔다. 특히 지난 99년 4월부터 단기매매 차익반환 대상에 포함된 코스닥법인의 임원·대주주 차익반환 건수가 상장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