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2:18
수정2006.04.01 22:20
제지 및 목재회사들이 조림사업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될 전망이다.
기후변화협약 발효 시점이 다가오면서 해외 조림에 따른 탄소 배출권(Carbon Credit)이 막대한 금액에 거래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7일 제지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코스모석유는 최근 호주 조림업체인 APT사로부터 향후 12년간 5천1백㏊ 면적의 탄소 배출권을 30억엔에 사들이기로 했다.
지난 97년 교토에서 지구온난화 방지협약(교토의정서)이 맺어지면서 공해유발 기업의 경우 오는 2008년부터 공해 배출량에 따른 탄소 배출권 확보가 의무화됐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공해유발 기업은 기후오염 방지의무를 지는 대신 조림업체들은 상당한 돈을 만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내에선 한솔포렘 이건산업 동해펄프 등이 해외 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교토의정서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
한솔포렘은 호주에서 2만㏊,뉴질랜드에서 1만㏊의 조림을 실시하고 있다.
조림 기간은 20년이다.
한솔포렘측은 "일본 코스모석유가 사들인 가격에 탄소 배출권을 판다면 매각액이 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합판업체인 이건산업도 솔로몬 제도에 1만㏊의 조림지를 갖고 있으며 동해펄프는 중국에 2천㏊의 조림지를 조성중이다.
무림제지도 중국 후루다오시와 함께 1만㏊의 조림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국내에선 한솔제지가 2만㏊의 조림지를 보유하고 있다.
문주호 한솔포렘 대표는 "미국 시카고 선물시장에서 탄소 배출권이 거래되기 시작했으며 거래액도 연간 35억달러에 이른다"면서 "기후협약 발효시점이 다가오면 올수록 탄소 배출권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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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풀이 ]
탄소배출권= 조림사업을 실시할 경우 조림사업 면적에 비례해 공해요소인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