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어선의 남쿠릴열도 조업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측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우리 공치잡이 어선의 조업허가를 유보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공식 요청했다. 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 오후 데라다 데루스케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우리측의 이같은 입장을 통보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어선의 남쿠릴열도 수역 조업은 러.일간 영토분쟁과는 전혀 무관한 순수한 어업에 관한 사항이며 국제법 및 국제관행에도 부합된다"면서 "이 수역에서의 조업을 문제삼아 일본이 우리어선에 대한 조업허가를 유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특히 "일본이 남쿠릴열도 수역 조업문제와 산리쿠(삼륙)해상 조업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한일 어업협정의 기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한후 우리 정부의 유감을 전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