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은행.자산주 '리츠' 덕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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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REITs)가 주식시장에 새로운 테마를 형성할 수 있을까'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부동산투자회사(REITs)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리츠 수혜종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리츠는 주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부당산에 투자해 얻는 임대수익과 개발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회사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수익과 주식매각차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국내 경기상황이나 리츠회사의 자산관리 능력에 따라 시장 규모는 매우 가변적이지만 5∼6년 안에 5조∼30조원(삼성경제연구소 추정)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증권업계에서는 리츠법 시행을 계기로 기업의 부동산 매각이 수월해지고 부동산 경기도 점진적으로 활기를 띨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건설업체와 담보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은행,전체 자산에서 토지보유 비중이 큰 자산가치주가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대한투신증권은 이와 관련,자체적으로 리츠회사를 설립해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거나 토지·용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LG건설 삼환기업 삼부토건 등 건설업체와 고정이하여신 대비 고정여신 비율이 큰 국민 주택 하나은행 등을 1차 수혜예상 종목으로 꼽았다.
또 자산총계 대비 토지비중이 크고(30%이상) 시가총액 대비 토지장부가가 높은(1백%이상) 종목 중 관리종목이나 2년 연속적자기업 등을 제외한 경방 한진중공업 동양백화점 한일철강 대성산업 등 21개 종목도 리츠법 시행과 함께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