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외화대출 22일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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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기관에서 빌린 외화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기업 외화대출이 22일부터 허용된다.
유전스 등 외상수입을 하는 수입업체도 수입결제자금으로 쓸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은은 21일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외화여수신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외화대출제도는 시설재 수입 등 주로 대외결제자금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운영돼왔고 외화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외화대출을 허용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국내은행과 외은지점간은 물론 국내은행끼리도 외화대출 금리에 차이가 생겨 저금리 외화대출을 통해 기존 고금리 차입금을 갚으려는 기업들의 수요가 늘어나자 여수신 규정을 일부 개정한 것. 물품을 인수하는 시점에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수입방식에 대해서만 허용됐던 외화대출 규정도 폐지돼 유선스 사후송금 등의 수입거래에 대한 수입대금결제용에도 외화대출이 허용된다.
지난 4월말 현재 국내 금융기관(외은지점 포함)의 외화대출 잔액은 97억8천만달러로 97년말의 3백26억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