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중 신용카드사들의 '길거리 회원모집'이 제한되고 신용카드 분실시 회원이 져야 하는 책임의 정도가 지금보다 줄어든다. 또 자산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금고는 2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이들 개정안은 내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길거리 회원모집, 신용카드 분실시 카드사와 회원의 책임분담 비율 등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감독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규제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금고에 대한 경영관리 요건을 현행 '출자자 대출이 자기자본의 1백%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최근 2년간 출자자 대출 누계액이 자기자본의 2백%를 초과하거나 최근 3년간 출자자 대출문제로 세 차례 이상 처벌받은 경우'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할 수 없는 법인의 범위를 현행 '10% 이상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오는 2003년부터는 '5% 이상 출자관계 법인'으로 넓혔고 평가금지법인을 평가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