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방지법 처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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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법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 3당은 19일 오후 9인소위를 열어 '정치자금을 자금세탁방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계좌추적권을 광범위하게 부여하자'는 민주당 수정안을 놓고 절충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전날 열린 9인소위에서는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이날 총재단회의에서 이를 번복했다.
게다가 민주당 조순형 천정배 의원도 정치자금을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여야 개혁성향 의원 30여명의 서명을 받는 등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여 법안처리를 둘러싸고 하루종일 논란만 거듭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 직전 소위를 다시 열어 재협상키로 했다.
이날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9인소위에서 "FIU가 정치자금을 조사할 경우 선관위에 알리고 선관위는 10일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면 된다"며 계좌추적권 불허방침을 고수한후 "FIU는 마약 및 조직범죄 등 일반범죄와 관련된 계좌에 대해서도 추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최연희 의원도 "FIU의 계좌추적권 인정은 금융실명제법에 저촉될 뿐 아니라 정치인에 대한 계좌추적 남용의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FIU의 계좌추적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불법거래 혐의가 있는 모(母)계좌와 연결계좌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김중권 대표 주재로 당4역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자금세탁방지 규제대상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키로 당론으로 확정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