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나 군인이 퇴직 후 정부투자기관이나 재출자기관에 취업할 경우 연금 지급액을 제한토록 규정한 연금법 조항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치중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에 재취업한 강모씨 등 공군출신 조종사 1백6명과 공무원 출신 8명이 '현행 공무원·군인연금법이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