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일자) 보험재정통합 내년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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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로 예정된 직장 및 지역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연기 논의가 정부차원에서 제기돼 그동안의 찬반논란이 더욱 가속화 될 것 같다.
김원길 복지부장관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답변에서 재정통합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시하되 당분간 장부를 구분계리하고 보험료 부과도 별도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이 그 발단이다.
재정통합을 자금의 통합뿐만 아니라 단일부과기준에 의한 보험료 징수까지로 이해한다면 분명 통합을 연기한다는 언급과 다를바 없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완전한 통합이 과연 바람직한가를 면밀히 검토해 본다면 사실상의 연기조치도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지역가입자들의 소득파악률이 50%에도 못미치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 단일부과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제도정착의 전제조건인 부담의 형평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역가입자들의 소득파악률이 일정수준 이상에 달해 모든 가입자들이 납득할만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마련될수 있을 때까지 직장과 지역간 별도의 보험료 부과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울러 우리는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어정쩡한 통합방안도 문제가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보험급여 등은 통합운영하되 급여비지출 등을 별도로 계산해 보고 지역이든 직장이든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높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그럴듯한 방안이지만 실제로 부작용없이 실천에 옮겨질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보험료 차등인상을 제도화하게 되면 통합의 명분인 사회연대성 제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문제만 복잡하게 만들고,경우에 따라서는 지역과 직장 가입자들간의 갈등만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재정통합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 불완전한 형태의 통합절차를 강행하기 보다 차제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고쳐서라도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보험료 단일부과체계를 개발할 때까지 통합을 확실하게 연기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건강보험재정이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요즈음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걱정이 태산이다.
그런데도 대책없는 재정통합 논의가 지속된다면 국민불안만 깊어질 뿐이다.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은 조급하게 서둘러야 할 이유도 없고,서둘러서도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