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참모총장 출신인 민주당 유삼남 의원이 북한상선의 영해침범 사태와 관련,대야 공격수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유 의원은 국회 국방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밀약설'공세를 정확한 군사식견과 논리로 방어한데 이어 19일에는 국제법과 군작전 예규 등을 예시하며 각 쟁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유 의원은 제주해협 통과 논란에 대해 "교전규칙과 영해법 국제법에 따르면 무해통항 선박에 대해 나포 및 검색할 근거는 없으며,단지 영해밖으로 내쫓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방한계선(NLL) 침범에 대해서도 "국제법과 교전규칙상 이 구간을 지나가는 선박에 대해선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녹취록의 군사기밀 여부에 대한 논란과 관련,"국가기밀 여부는 대통령령에 의거해 국방장관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을 공격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