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전남지사는 순천 연향2지구 단독주택지와 여수돌산 상업용지에 대해 원금보장판매제를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원금보장판매제란 토지매입 후 일정기간이 지나 토지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포함한 수납 토지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대상 토지는 순천 연향2지구 단독주택지 1백76필지와 여수돌산 상업용지 70필지 등 모두 2백46필지 8만4천8백㎡이다. 예상 판매가격은 2백79억원. 대금환불 신청시기는 계약토지의 잔금 약정일로부터 3개월 전이다. (062)360-3100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