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1:51
수정2006.04.01 21:53
혼인신고를 안한 채 부부간에 5억원을 증여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 김보현(金輔鉉) 재산세과장은 17일 "배우자사이에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5억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증여액이 5억원이하이면 면세된다"면서 "그러나 배우자는 호적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남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인에게 5억원을증여했을 경우에는 부인은 세금 9천만원을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김 과장은 이어 "배우자로 부터 재산을 증여받게 되면 10년동안 증여받은 총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5억원이하의 재산을 10년 단위로 증여받게 되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혼인신고전 배우자간에 재산을 증여했을 경우 이같은 면세혜택을받을 방법도 있다"면서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를 해지하고 재산을 반환하게 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이같은 방법은 등기비용이 증여세보다 적게 나올 경우에 생각해 볼수 있다"면서 "증여재산을 반환할 때는 세무서 직원이나 세무사와 상담한 뒤에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사망한 배우자의 유산을 상속받아 세금을 납부할 때도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5억∼3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상 상속권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