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한 금융회사에 일정기간 '배타적 독점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재정경제부에서 금융당국이 새 상품을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경쟁회사에 상품정보가 알려져 새 상품 개발 금융회사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문제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7일 "은행 증권 투신 보험업에서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상품중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품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쟁 금융사가 개발한 새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무조건 베끼는 풍조가 업계에 만연해 새로 개발하는 데 들였던 비용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모든 금융상품에 독점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고상품 중에서 금융사의 창의성이 가미된 경우에만 독점권이 주어진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