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자회사 민영화 안하면 '내년부터 30대기업집단 지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회사 민영화가 계획대로 완료되지 않은 공기업은 내년부터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공정거래법상의 감독을 받게 된다.
또 연내에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백화점카드로 물건을 산 뒤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7일에서 1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당초 공기업 자회사의 주된 사업이 자본금 30억원 이상인 민간기업과 경쟁할 경우 올해부터 30대 그룹으로 지정할 방침이었으나 기획예산처가 연말까지 공기업 자회사의 정리방안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지정 실익이 없다고 판단, 지난 3월 계획을 유보했었다.
당시 공정위는 민영화가 예정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30대 그룹 지정 여부를 내년에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위원장은 "10년전에 만들어진 현행 할부거래법은 소비자 권리보장이 미흡하고 할부판매업자의 기만적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하다"며 "연내 할부거래법을 개정해 소비자 보호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할부거래법상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7일에서 14일 수준으로 연장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항변권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기만적인 행위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할부판매업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사채업 표준약관을 연내에 만들어 사채업자에게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달 기업규제 완화조치로 인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받게 된 신규 핵심산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내년 4월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