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삼성 이건희 회장 아들인 재용(삼성전자 상무보)씨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삼성측이 제기한 과세전 적부심에 대해 심의한 결과 불복 청구 주장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삼성측은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거나 국세심판원을 통해 불복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