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넘는 기부금 회계감사 의무화 .. 규개위, 일간지 공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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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우이웃돕기 가뭄극복성금 등 각종 성금 및 기부금의 모금액이 5억원을 넘어설 경우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도 1회 이상 일간지에 공고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업의 기부금 부담을 덜어주고 사용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개정안'을 확정, 15일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또 기부금품 모집자, 모집종사자 및 공무원은 타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 기부금품 모집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상의 기부금 모집도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모집은 관련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해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