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권은행이 채권단협의회 소집을 통보하는 시점부터 1∼3개월간 금융회사의 채권 행사를 금지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조항은 위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철송 한양대 교수(법학)는 "민간 금융회사에 채권 행사를 유예토록 강요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채권단협의회 결정에 반대하는 금융회사에 채권 매수청구권을 주기로 한데 대해서도 "부실 기업에 대한 채권은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온전한 구제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인만 변호사는 "법안에는 모호하게 규정돼 있지만 은행 공동관리시 은행들이 해당 기업의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은 상법에 저촉되며 기존 주주의 경영권을 결정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법정관리나 화의 절차에서도 표결을 통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 경우는 사법부가 개입하고 채권자가 집회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적다"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는 법원의 개입 없이 채권단의 통보만으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채권자가 채권행사 유예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