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전문가 조정위 설치 .. '어떻게 운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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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여부 판단은 1∼3개월 안에 =주채권은행은 기업의 부실 징후가 포착되면 단독 관리, 은행권 공동관리, 전체 채권금융회사 공동관리중 하나를 선택해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물론 청산가치가 계속가치보다 커 금융 지원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각 청.파산시켜야 한다.
주채권은행이 채권단협의회 소집을 통보하면 그 시점부터 1개월(자산실사시 3개월)간 채권 행사가 금지된다.
채권단협의회가 이 기간에 구조조정 계획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은 자동적으로 법정관리 파산 등의 절차로 들어간다.
◇ 75% 의결조건 =협의회가 소집되면 참석 금융회사들은 공동관리 여부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 75%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반대표를 던진 금융회사는 협의회측에 자신의 채권을 시가로 매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손해배상 책임 =협의회 의결을 위반하는 금융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
책임 소재가 분명해졌다.
다만 채권단협의회가 부과하는 위약금을 납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는다.
채권단협의회 내에 조정위원회가 상설기구로 설치된다.
금융전문가 회계사 변호사 학자 등 5명으로 구성되며 정부나 금융감독기관 채권금융회사 종사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은 협의회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신규자금 지원시 우선변제권 부여 =정상화 계획에 따라 신규 지원한 자금은 추후 이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공익채권으로 인정받는다.
◇ 2년에 한번 이상 회생가능성 평가 의무화 =채권단협의회는 구조조정 추진 기업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채권단은 필요할 경우 노동조합과 기존 주주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수 있고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채권재조정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주채권은행은 MOU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야 하며 2년에 한 번 이상 외부 전문기관에 경영정상화 가능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법정관리 화의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한번 이상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해야 하며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