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1:37
수정2006.04.01 21:41
김대중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불법파업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이례적으로 최근 국정현안인 노사문제를 20여분간 언급했다.
그것도 전례 없이 강한 톤이었다.
김 대통령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것은 안된다"고 못박고 국무위원들이 확고한 소신을 갖고 판단해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법파업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시위와 집회, 파업은 보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통령이 민노총의 대규모 시위에 대해서 비판한 것도 눈에 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민노총의 활동폭을 넓혔다고 자부해온 김 대통령은 이 단체의 불법파업 행위에 서운함을 느끼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 대통령은 "최근 파업을 주도한 노조는 과거 정권에서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불법단체로서 탄압을 받았으나 '국민의 정부'는 이 노조를 합법화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유사 이래 혹독한 가뭄으로 전 국민의 가슴이 타고 있는 이 때에 파업을 하고 있다"고 파업 시기 문제도 거론했다.
김 대통령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면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를 용납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해야 하는 이유도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질서를 잡지 않는다면 외국의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고 국내 사업자들도 중국 동남아 등지로 떠나갈 것"이라면서 불법파업이 외자유치 및 국내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통령은 이 밖에 국내 항공사 노조의 불법파업을 염두에 둔 듯 "최근 파업을 하는 사업장을 보면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 사업장이 대부분"이라면서 "중소기업에서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월급을 깎아 가면서 기업을 살리고 있는데도 고임금 소득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등 극한투쟁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