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수료인상 본격화 .. 수표교부.송금 등 대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은행들이 잇따라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고 있다.
외환은행이 지난달 가계수표 교부수수료를 권당(20장) 2천5백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고 소액예금계좌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이자를 주지 않는 '계좌유지 수수료제'와 '무이자통장제'를 도입했다.
농협 기업은행도 기업 및 개인고객과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올릴 계획이다.
한미은행도 보관어음 수탁수수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송금(계좌이체) 수수료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이같은 수수료 인상 움직임에 따라 은행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수수료 부담을 감안, 거래은행 등을 선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농협은 11일부터 가계수표 교부 수수료를 권당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어음 및 당좌수표 교부 수수료는권당 2천5백원에서 3천원으로 각각 올렸다.
또 보관어음 수탁 수수료를 신설, 건당 1천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농협 관계자는 "예대마진이 줄어들고 있어 가계수표와 어음·당좌수표 교부 수수료를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농협은 자동화기기 수수료 및 신용카드 관련 수수료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내달 1일부터 텔레뱅킹 이용시 ARS(자동응답시스템) 대신 상담원을 통해 당행 이체를 하는 고객에게는 수수료 3백원을 물리기로 했다.
또 상담원을 통해 타행 이체하는 수수료는 현행 5백원에서 8백원으로 3백원 올릴 예정이다.
기업은행과 농협은 또 3개월 또는 6개월 평균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계좌에 대해서는 이자를 주지 않는 '무이자통장제'도 도입키로 하고 도입시기를 저울질 중이다.
이에 앞서 외환은행은 지난달부터 가계수표 교부 수수료를 권당 2천5백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다.
대신 어음 및 당좌수표 수수료는 2천5백원을 유지키로 했다.
외환은행은 월평균 예금잔액이 50만원 미만인 가계당좌예금 계좌에 매월 5천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계좌유지 수수료제'를 도입,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 3개월 평균잔액이 20만원 미만인 예금계좌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주택은행도 텔레뱅킹 서비스 이용시 상담원을 통해 당행 이체를 할 경우 3백원의 수수료를, 타행이체를 할 경우 8백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