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골수검사로 확인돼야" ..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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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는 혈액검사가 아닌 골수검사로 확인돼야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김모씨가 L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사건을 심의,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김씨는 작년9월25일 암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해 12월21일 혈액검사에서 "백혈병 가능성"진단을 받고 8일뒤인 12월29일 골수검사로 백혈병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보험사는 암의 진단확정은 조직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의해 결정되며 약관상 계약후 91일째부터 책임지도록 돼 있어 김씨는 책임개시일(12월24일)이전에 암진단을 받은 만큼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에대해 골수검사로 암 진단을 받은 12월29일을 암확정일로 봐야 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지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