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단체에 대해 법인세 면제, 기부금 공개모집, 기부금 손금인정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문화관광부는 8일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열린문화마당'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연예술 지원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문화부나 시.도지사에 의해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된 단체에 대해 기부금 공개모집, 법인세 면제, 공공 공연장 상주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기업에는 예술계 기부금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인세 면제는 재경부와 반기별로 협의를 하게 되며 올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