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휴가공백' 노려라 .. 7~8월 경쟁률 낮아 낙찰가율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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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에는 법원 경매시장을 노려라'
6일 경매 컨설팅업체들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인 7∼8월중 경매에 도전하면 상대적으로 싼 값에 좋은 물건을 거머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시장 참여자들이 줄어들면서 낙찰가율(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다 하반기부터 새로운 민사집행법이 시행되면 안심하고 경매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정보제공업체인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지역 낙찰가율은 통상 여름에 떨어지다가 가을에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단독주택 낙찰가율을 예로 들면 7∼8월중 62%대를 유지하다 △9월 63% △10월 68% 등으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유승컨설팅의 유성원 실장은 "휴가를 떠나는 사람이 많은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경쟁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름 휴가철이 법원 경매시장의 비수기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이르면 7월부터는 민사집행법 시행으로 경매가 한층 안전한 투자수단이 된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편을 떼어내 민사집행법을 새로 만들었다.
이 법은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주요 골자는 경매절차를 투명하게 만들어 일반인도 안심하고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예컨대 채권자나 임차인이 항고를 할 때 낙찰대금의 10%를 공탁토록 의무화함으로써 항고 남발을 막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경매절차가 몇 개월씩 지연되는 폐단이 사라지게 된다.
메트로컨설팅의 윤재호 사장은 "상당수 투자자들이 절차의 불투명성 때문에 경매 참여를 꺼려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새로운 민사집행법은 경매시장이 대중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