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명문화한 '증권분야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이 제도의 시행에 앞서 이달중 모든 상장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실태를 점검, 관련 기업의 투명성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5일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그러나 재계가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단계적으로 적용폭을 넓혀 나가겠다"면서 "시행초기에는 부실허위 공시 분식회계 및 불공정거래를 중심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상장기업에 한해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한 당정간 협의는 끝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주당 강운태 제2정책조정위원장도 이날 "기업개혁 차원에서 집단소송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